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매출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산정이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장의 매출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된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기때문에 아래에서 본인의 사업장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유형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외 연금 외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된 금액 지급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보험, 예금등의 모든 재산의 합계
-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 전세 보증금은 간주전세금 (기준 시가의 55%) 방식 적용
– 실제 임차 보증금이 간주전세금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 -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아래는 최대금액이며 가구유형, 재산,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1) 음식점 매출 6천만원이고 홑벌이가구, 자녀 1명일 경우 (재산합계액 2억)
매출 6천만원 x 40% = 2천 4백만원
따라서 소득 2천 4백만원으로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은 126만7천원 자녀장려금은 97만원
총 지급액은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으로 50% 감액되어 1,118,500원이 지급됩니다.
예2) 소매업 매출 5천만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2천만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고 재산은 1억미만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 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매출 5천만원 x 25% = 12,500,000 + 배우자 근로소득 10,000,000 = 22,500,000원
소득 2,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505,000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100만원으로 200만원
총 지급액은 3,505,000원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사업소득은 1년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기간 : 8월 말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에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가능하지만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려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기간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