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이지만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양육 책임, 소득 기준 등 여러 요소가 자녀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협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혼 후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하고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주소지에 신청안내문이 가지만 협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생기준
⬛가구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년도 태어난 자녀는 당해년도 신청 불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것
소득기준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혜택으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 4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된 금액 지급
-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
- 주택은 공시지가로 산정
- 전세 보증금은 간주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비교후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
-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

이혼 후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당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여러 상황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1) 이혼 후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으면 재산은 1억입니다. 소득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2을 양육하며 근로자이므로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9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100만원으로 200만원
총 3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2) 이혼 후 자녀를 1명 양육하며 소득은 1,000만원이고 재산은 2억입니다.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면 재산은 1.7억원 이상으로 5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285만원 자녀장려금 100만원으로 총 385만원입니다만 50% 감액되어 1,92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3) 이혼 후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남편에게 있지만 양육은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 후 아내가 지급받기로 한 자녀장려금을 남편이 신청을 했고 지급받았습니다.
아내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또는 ARS(1566-602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양육권을 증명할 수 있는 양육권 협의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2~3개월 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14일 이내 환급 진행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미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아내가 실제 양육자임을 증명하면 환수 및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기간 : 8월 말
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기간 : 신청 후 4개월 이내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