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불복청구방법 (이의신청)

매년 8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상 지급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지급되었을 경우 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조건이 잘못 반영되었다면 반드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결과가 예상한것과 다르다면 포기하지 말고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을 확인가능⬇️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신청확인(취소)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방법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 때 가구유형, 재산,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불복 청구전에 기준에 맞게 신청을 잘 했는지 신청기간에 신청을 잘 했는지 살펴보고 불복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청구 방법

위 버튼에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불복청구>이의신청 클릭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이의 신청 내용 입력

⬛직접 입력 또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서식 제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방법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사례

재산 산정 오류로 인한 불복 청구

  • 한 사례에서,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재산 가액이 과소 산정되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불복 청구를 통해 재산 가액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공시지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클릭

소득 계산 오류로 인한 불복 청구

  •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신청자가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장려금 산정 시 기타소득은 제외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불복 청구를 통해 소득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불복 청구

  • 일부 신청자들은 근로소득지급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하고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복 청구보다는 오류를 인정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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